강사약관 제 14조 제 4항 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강사는 거주국가에서 납세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며 매우 복잡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방법은 해당 국가의 세무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현지 세무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납세자를 위한 지원 센터인 「국세청 고객 만족 센터」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인터넷 상담 및 전화 상담(국번없이 126)」이 가능합니다.
➔ http://call.nts.go.kr/index.jsp
국세청 고객 만족 센터의 「자주 묻는 상담 사례」에서도 납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call.nts.go.kr/JFAQ/list.jsp
연말정산 자동계산
➔ 국세청
강사 로그인 후 수수료 지불 청구 페이지( https://cafetalk.com/dashboard/tutor/account/sales/?lang=ko )에서「전자 명세서 작성」을 선택해 주세요.
아래 한국의 세금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세무는 각국의 기관에 문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 소득세에 대해서
개인의 소득 상황과 재직여부에 따라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국세청/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조세 법령/소득의 구분  (http://taxinfo.nts.go.kr/)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국세청/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조세 법령/제6관 종합소득공제 (http://taxinfo.nts.go.kr/)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 국세청/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조세 법령/제76조【확정신고납부】 (http://taxinfo.nts.go.kr/)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 국세청/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조세 법령/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http://taxinfo.nts.go.kr/)